법무법인 더 스마트 비거주자 한국 상속세 신고 9개월까지 연장 해외 거주자용 은행 계좌 개설해 둬야 유리 5만 달러 이상 송금 시 자금 출처 확인 필수
법무법인 더 스마트 이우리(오른쪽) 변호사가 미주 상담회에서 해외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국 상속 및 증여법에 대해 1:1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업체 제공]
미국에서 생활하며 한국에 있는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세법 체계와 외환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어느 시점에 보고해야 하는지 몰라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다. 특히 한국의 상속 재산을 미국으로 반출하는 과정은 단순히 은행 송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국에서 세금 처리를 깔끔하게 완료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칼럼에서는 한국 상속 재산 반출 관련 주요 정보에 관해 살펴본다.
Q. 상속인이 해외에 있으면 상속세 신고 기한이 달라지나?
A. 그렇다. 한국의 상속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원칙적으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다. 그러나 피상속인(망인) 또는 상속인 중 한 명이라도 외국에 주소를 둔 비거주자라면 신고 기한은 9개월로 연장된다.
만약 형제간 재산 분할 협의가 지연되어 신고 기한을 넘길 위기라면, 일단 ‘미분할 상속 재산’ 상태로라도 신고를 마쳐야 한다. 기한을 어길 경우 납부해야 할 세액의 20%에 달하는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추후 분할이 확정되면 수정 신고를 통해 정산하면 된다. 아울러 상속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취득세도 납부해야 하는데, 취득세 신고 기한도 사망일 말일부터 6개월이며 상속인 중 1명 이상 또는 망인이 비거주자라면 3개월이 연장될 수 있다.
Q. 상속 재산을 해외로 반출하기 위해 한국 내 은행 계좌가 필요한가?
A. 자신의 몫 상속 자금을 한국의 다른 가족 계좌에 보관한다고 해서, 그 가족이 미국에 있는 본인 계좌로 송금하면 이는 제3자 지급 거래에 해당해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5000달러 미만은 면제)를 해야 하며, 10만 달러 이상이면 세무서 승인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타인 계좌에 대해 반출 승인을 받기는 어렵다. 상속 재산을 현금화해 해외로 반출해야 할 때 반출 승인이 필요한 금액 이상이라면 반드시 해당 자금을 본인 명의 한국 내 통장에 보관하고, 그 통장 내 금액에 대해 반출 승인을 받아야 해외 송금이 가능하다. 따라서 허가가 필요한 금액을 송금하려면 한국 내 은행 계좌가 필요하다. 전문 법무법인의 경우 은행과 제휴 상품을 통해 해외 거주자용 계좌를 개설해 주는 사례가 많으므로,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한국 내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좋다.
Q. 5만 달러 이상 송금 시 ‘자금 출처 확인서’가 필요한가?
A. 한국의 외환 규정상 비거주자가 10만 달러를 초과하는 금융 재산을 반출하려면 세무서의 승인이 필수다. 이때 발급받는 서류가 ‘예금 등 자금 출처 확인서’다. 그런데 비거주자의 경우 은행 내규에 따라 출처 증빙 없이 송금 가능한 한도가 5만 달러이므로, 해외 거주자의 경우 사실상 10만 달러가 아니라 5만 달러 이상 송금 시 반출 승인, 즉 자금 출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이 서류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자금이 상속세를 모두 납부한 정당한 재산임을 증빙해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상속세 세무 조사가 마무리되어 ‘세금 완납’이 확인된 후에야 승인이 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송금까지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이 소요될 수 있음을 미리 대비해야 한다.
Q. 한국 부동산 매각 대금 반출 시 한국과 미국 양국에서 유의할 세금은 무엇인가?
A. 한국 부동산은 그 자체로 가져갈 수 없으므로 반드시 매각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때 한국에서는 양도소득세 처리가 핵심이다. 부동산을 팔아 반출할 때는 ‘부동산 매각 자금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는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금이 모두 정산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다. 다만 재산 규모가 크고 금융 자산이 복잡하게 얽혀 있거나 부동산이 상속받은 자산이라면 상속 절차에 문제가 없음을 증명하는 ‘자금 출처 확인서’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다. 개별 상황에 따라 필요한 확인서 종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의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한국 부동산을 매각해 양도 차익이 발생하면 미국 연방 차원에서 capital gain tax를 신고·납부해야 할 수 있고, 거주 주(state)에 따라 주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 다만 capital gain tax는 부동산 매각 차익이 발생했을 때 부과되므로 본래 보유하던 부동산이라면 상당한 매각 차익이 생길 수 있지만, 상속받은 자산을 바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상속받은 취득가액과 매각 금액이 비슷해 차액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재산을 매매, 증여 또는 상속 등 어떤 원인으로 취득했는지에 따라 미국 현지에서의 세금이 달라질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Q. 한국의 재산을 미국의 상속인이 상속이나 증여로 받을 때 한국은행에 외환 신고가 필요한가?
A. 외환 신고는 「외국환거래법」상 외환 거래를 할 때 한국은행 등이 해당 거래 행위를 보고해야 하는 절차다. 실제 미국 거주자가 한국 부모로부터 재산을 받을 때 이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아, 어느 날 갑자기 외국환거래법 위반 통보를 받고 놀라거나 불필요한 과태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부모가 사망하면서 재산을 물려주는 ‘상속이나 유언’의 경우에는 외환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한국 부모가 생전에 미국에 거주하는 자녀, 즉 한국 세법상 비거주자에게 일정한 금융 재산이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외환 신고를 사전에 해야 한다. 외환이라고 하면 흔히 ‘금융 재산’만을 떠올리지만, 외환은 외국 통화 등으로 표시된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지급 수단을 의미한다. 한국 부동산도 미국 자녀가 생전 증여를 받을 때 그 자녀 입장에서는 외국 화폐로 표시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에 해당하므로 외환 신고 대상이 된다.
아울러 재산을 받는 미국 자녀도 한국은행에 비거주자로서 한국 부동산을 취득했다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 신고를 반드시 병행해야 하고, 이러한 외환 신고는 반드시 증여 이전에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반해 과태료 금액이 크면 경우에 따라 벌금 등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Q. 한국에서 상속받은 재산을 미국으로 송금하려면 적정한 체류 신분이 있어야 하나?
A. 그렇다. 한국에서 상속받은 재산을 미국 등으로 송금하려면 미국에서 적정한 체류 신분, 예를 들어 영주권, 시민권 또는 취업비자 등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 필요하다. 다만 한국 거주자가 해외 송금을 할 때 자금 출처 증빙 없이 보낼 수 있는 한도가 10만 달러이고, 비거주자는 은행 내규상 5만 달러까지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이 금액 미만은 외국환거래법상 송금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를 통하는 경우에는 제3자 지급 거래 신고 등 외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결국 일정 금액 이상이면 외환 신고 등은 둘째치고 세무서 승인 없이는 송금 자체가 되지 않는다. 상속받은 자산이라면 세무서 반출 승인이 필요하고, 이때 해외에서의 적정 체류 신분이 확인되어야 최종적으로 은행에서 ‘재외동포 재산 반출 코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Q. 미국 거주자라면 IRS에 별도로 보고해야 하나?
A.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한국에서 낸 세금과 별개로 미국 국세청(IRS)에 보고 의무가 발생한다. 통상 상속으로 인해 발생하는 보고 의무는 다음과 같다.
Form 3520: 한국에서 연간 10만 달러 이상의 상속이나 증여를 받았다면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세금을 이중으로 내는 것은 아니지만, 보고를 누락할 경우 자산 가액의 최대 25%에 달하는 막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FBAR & FATCA: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한국 및 해외 계좌에 1만 달러 이상이 보유되어 있다면 FBAR 보고를 해야 한다. 한국 등 해외 금융 자산의 총합이 연중 7만5천 달러를 초과하거나 연말 잔액 기준 5만 달러를 초과하면 FATCA 보고를 해야 한다. FBAR 및 FATCA 역시 미신고 시 벌금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한국 재산의 반출은 한국의 외환 규정과 미국 세법을 동시에 충족해야 하는 과정이다. 상속 재산 이전 단계부터 송금 이후 미국 내 보고까지 전체적인 로드맵을 그려야 불필요한 세금과 벌금을 피할 수 있다.